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입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예시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예시 : 내,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예시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예시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가장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증명에는 평잔을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공사라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지자체로 시청, 구청, 군청입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평일기준 20일입니다.
다만 담당자의 재량 및 업무량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들옥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하는 방법으로 기간은 약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무제표 검토가 필요하며, 시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약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며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현금성의 자산 즉 예금 적금 등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자본금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보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습식방수공사업면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공제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은 사회적으로 규모가 큰 업종이므로 어느정보 보험이 필요합니다.
조합은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을 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약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등급이 책정되고 등급에 따른 좌수가 있습니다.
등급은 조합과의 거래 및 재무 상태에 따라 책정되는데
신규등록은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C등급 54좌의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필요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경력수첩 토목,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지자로 준비하세요.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를 하며 4대 보험에 강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용직, 학생,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국가자격증 기능사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게분야 지게차운전기능사,
금속분야 축로기능사,
토목분야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건축분야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타일기능사, 미장기능사, 조적기능사, 비계기능사, 방수기능사,
화공및세라믹분야 화학분석기능사가 있습니다.
| 경력수첩, 국가자격증, 4대보험내역, 피보험내역 등 |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을 계약할 때는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근생이더라고 반드시 건축법상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판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입문도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구에 간판을 달아주시고 내부는 사무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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