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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하셨나요? 한 주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취득방법과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2종,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서 1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이 존재하므로 총 4가지의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3종은 자본금/공제조합 기준 없음)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접수해서 신규등록증을 발급 받는 신규등록의 방법과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법인의 실적을 승계받아 입찰참여와 대형공사 수주에 유리한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니 회사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것만 인정되므로 참고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보고서 작성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고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공제조합의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3인 이상으로,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능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중 1인 이상입니다. 

-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 시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