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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단종 등록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또는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면허의 취득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기준이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그리고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할 조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기준의 조건이 상이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항목에 따라 기준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은 시청, 구청, 군청과 같은 지자체입니다.

지역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를 담당하는 지자체 및 담당부서가 다르오니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본금에 대하여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증명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게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많습니다.(실내건축, 토공, 기계설비 등)

 

개인으로 등록하려면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현금성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겸업, 부실, 증빙 불가의 자산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습니다.

신규등록하는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추가등록하는 기존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상태에 따라 예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의 액도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에 대하여

전문건설업면허은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단 기계설비와 가스1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조합에서는 업체의 재무상태 및 조합과의 거래에 따른 등급을 책정하며

이에 따라 출자해야 할 예치금이 정해집니다.

신규등록하는 신설법인은 평가 자료가 없으므로 최저 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합니다.

다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신설법인이라도 평가를 진행하므로

사전에 평가서류를 보내어 등급을 확정받고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억5천만원 자본금의 단종면허를 등록하는 신설법인은 약 5천만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3. 기술인력에 대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은 회사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므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나, 학생도 상근무 불가한 것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하며, 일용직도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해당 단종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맞는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선임만 가능하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내로 충원하여

4대 보험을 신고하고 이직자의 경우 4대 보험에 이중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장비에 대하여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 또는 판매시설 등만 가능합니다.

주택, 축사, 창고, 가건물, 컨테이너, 농업용, 임업용 등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모든 직원이 적절하게 사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겸용은 불가하며 입구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가 있는 업종은 9가지가 있습니다.

장비는 사업자의 명의여야 하고 사무실에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구입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확인서 등을

꼼꼼하게 챙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등록

전문건설업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신설법인의 등록을 신규등록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에 대한 실적이 없어야 하며 설립 90일 내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추가등록

건설업면허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단종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를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종합과 전문은 같은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자본금과 기술자 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

양도양수란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면허 혹은 법인과 면허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목적(입찰, 대기업협력사 등)을 위한 공사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있는 법인을 인수해야 합니다.

법인과 면허를 함께 인수해야만 실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신규양도양수를 통하며 면허를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면허나 신설법인을 인수하여 빠르게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