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방법 및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추가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등록기준 충족 후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은 35일 정도 소요되고 주로 신설법인부터 시작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면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45일 정도 걸립니다.
양도양수는 신규양도양수와 실적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양도양수는 신규로 발급한 면허를 인수하는 것으로 이주정도가 소요되고
실적양도양수는 실적 및 시평액을 가져오는 것으로 리스크는 있으나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기간은 한달에서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각각 기준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증빙하기 위해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작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기간을 충족한 후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2명 등록한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기술자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경력수첩 토목분야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증 기능사 종목으로는 기계분야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토목분야 콘크리트기능사,
건축분야 건축목공기능사, 거푸집기능사, 광업자원분야 화약취급기능사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의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에는 장비가 없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사무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고
내부는 직원, 기술자 등이 정상적으로 사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야 합니다.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벽, 천장, 바박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출입문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상호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담보의 개념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하는 신규업체의 경우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년 후부터 예치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의 보증서 발행 및 공제, 금융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조합을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후에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더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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